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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51880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6,000,000원, 피고 A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4. 12.부터 1년으로 정하여 무보험상해 등의 담보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위 보험계약의 지정자이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12. 14. 00:23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으로 가던 중 G 운전의 H 택시와 운전 방법으로 시비가 붙었고, 피고 A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일시 정차한 사이 위 택시에서 내린 승객 D이 피고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차량 보닛을 잡은 상태로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D이 피고차량 보닛에 매달린 상태로 시속 약 40km 이상의 속력으로 차량의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부천시 원미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질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이 도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2013. 8. 29.까지 ① 정부보장사업 위탁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별표2에 따라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액으로 8,000만 원(이하 편의상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②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기하여 64,747,350원(기지급한 97,972,170원에서 다른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자인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33,224,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하 편의상 ‘특약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계 144,747,350원 중 69,718,21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