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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18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 소인 D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동 세무서에 그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한 것으로 D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사건과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영수 확인서, 수사보고( 고소인 인감 신고 변경 내역 확인),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서, 농협은행 사실 조회 회신

1. 하나카드 승인 내역 및 영수증, 하나카드 카드 승인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2. 1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으며, 2015. 12. 14. 내지 2015. 12. 16. 무렵 D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만 작성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