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715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