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무고자들이 천안지방노동청에 피고인의 임금 체납 사실을 진정하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특수절도죄로 고소를 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고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무고사범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의 왜곡 및 사법질서를 저해시키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무고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들어 피무고자들의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고 피무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