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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2015. 6. 1. 절도의 점, 2015. 6. 11.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 2 원심판결 중 2015. 7. 3. 각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인덕 션 판매점 영업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 방해죄의 ‘ 업무 ’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인은 위 판매점에 1회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15:00 경 및 17:00 경 2회에 걸쳐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7. 3. 15:00 경 업무 방해의 점, 2015. 7. 25. 경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벌금 200만 원, 제 2원 심 :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의 각 죄 및 제 2원 심 판시 제 1의 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