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H, I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H, I을 각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Z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Z가 설립한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Z가 도와달라고 하여 사람 몇 명을 소개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 G은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알고 U에 입사하였을 뿐 Z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피고인 G은 단순히 송금업무, 연락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F, I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I이 Z, E, H, G 등과 공모하여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진술, 다른 점거자들의 진술, AC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일용계약으로 단 한 세대만 점거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세대의 점거를 지시, 독려하는 등 다른 세대를 점거한 부분까지 적극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F, I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