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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129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들이다.

원고

A과 F은 2016년 의정부시 G초등학교 4학년 5반에 속한 동급생이다.

F은 다음과 같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이고, 원고 A은 F이 주도한 학교폭력으로 하악골 골절 등 상해와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순번 일시 행위 비고 1 2016. 4. 12.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H야 I아 J아 너넨 A 낄거야”라는 대화내용을 올림 제1 사건 2 2016. 7.경 원고 A과 F이 함께 마주보면서 그네를 탔고, F이 그네를 움직였다.

그네의 속도가 빨라지고, 높이 올라가자 원고 A이 F에게 그네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은 위 요청을 무시하였다.

원고

A은 뒤로 굴러서 그네에서 떨어져 얼굴이 바닥에 먼저 닿았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입술이 터지고, 하악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제2 사건 3 2016. 8.경 F은 원고 A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에게 “야 A이랑 놀지마”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 A에게 “나한테 사과하면 놀아줄게”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 A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일부러 접근하여 놀면서 원고 A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 A을 따돌렸다.

제3 사건 4 2016. 8. 26.경 F은 2016. 8. 27.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춤 대회에 원고 A을 포함한 팀의 참가신청을 하여두었으니 반드시 대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F은 실제로 위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써 원고 A이 결석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제4 사건 5 2016. 8. 29. F은 다른 5명의 학생들에게 “A 잡아”라고 소리치면서 원고 A을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원고

A은 이에 공포심을 느끼고 도망을 갔고, 5명의 학생들이 원고 A의 양팔을 꽉 잡는 등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