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정36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인 진주시 B 답 1,264㎡( 공시 지가 29,956,800원 상당 )에 석분을 깔고 건축 자재를 적재하는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지 불법 전용 대상자 현장 확인
1. 각 현장 확인 사진 대장( 수사기록 제 2권 제 6, 8 쪽), 사진 대장( 수사기록 제 2권 제 12 쪽)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수사기록 제 1권 제 14 쪽), 수사보고( 토지 공시 지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