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경 B이 트위터 (C )에 올린 ‘ 초 딩 사진 미국 초 딩 자영 일반 초 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 ㅍ 디엠 주세요.
# 초 딩 # 중 딩 # 고 딩 # 섹스 # 자 위 # 보지 # 자지 # 섹트 # 조건 # 영상’ 이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확인하고, 성남시 분당구 D 빌라 E 호에서 B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02:19 경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F) 로 6,000원을 입금하고, B으로부터 카카오 톡 오픈 채팅을 통해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20여 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판매 내역, 거래 내역)
1. 금융계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