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3경 경북 김천시 B 소재 C조합 황금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4매 첨부건),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전력이 징역형의 처벌인 점, 다만 위 처벌전력이 10여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