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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6383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5년부터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카페(E점, 이하 ‘이 사건 카페’라 칭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을 1-2, 2017. 6. 12.자 과세정보회신].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카페는 위 프랜차이즈 카페의 ‘본점’ 겸 가맹본부로서, F과는 ‘G점’을, H과는 ‘I점’에 대하여 각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5. 29.자 각 사실조회 및 과세정보 회신, 2017. 7. 24.자 과세정보회신]. 피고는 2015. 3.말경부터 2016. 3.경까지는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6. 4.경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픈하여 영업하는 한편, 그 무렵 서울에서 다른 사업관계로 이 사건 카페의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였다

[을 1-2]. 당시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을 보면, ① 2015년 전반기는 ‘13,037,997원‘, ② 하반기는 ’12,814,000원‘이었으며, ③ 2016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2,997,545원'에 불과하였다

[2017. 6. 12.자 과세정보회신]. 위 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영업이 잘 이루어진 2015년도 하반기의 월 평균 매출액이 213만 원 정도였음을 알 수 있고, 카드 내지 현금영수증 외의 순수 현금매출액을 고려하더라도 월 평균 총 매출액이 250만 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우리 국민들의 최근 생활추세에 비추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착됨으로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순수한 현금매출액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카페 외에 I점의 2016년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도 위 금액과 비슷한 250만 원 정도였다

[2017. 5. 29.자 사실조회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