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알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알디에스’라고만 한다
)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3,927.2㎡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피에스타(이하 ‘피에스타’라고만 한다
)는 2004. 11. 3. 위 알디에스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며, 피고는 알디에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이다. 2) 알디에스는 원고 A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6. 분양대금 105,870,600원(부가가치세 6,881,589원은 별도)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6. 분양계약[분양면적 : 38.9713㎡, 분양대금 117,888,000원(부가가치세 7,662,720원 별도)]을 체결한 후 2004. 3. 30. 변경계약[분양면적 : 51.9233㎡, 분양대금 157,068,000원(부가가치세 10,209,420원 별도)]을 체결하였다
(이하 알디에스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1) 알디에스는 2002. 11. 20.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알디에스는 하나은행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업무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만약 알디에스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하나은행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