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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55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04,875원과 그 중 29,728,000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