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도심역 쪽에서 팔당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는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있는 G(34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는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약관절부 염좌’ 등의, 같은 J(여, 60세, K생)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의, 같은 L(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같은 J(여, 64세, M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N(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O(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P(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같은 Q(여, 3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