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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1,342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6. 26.자 D대출금 중 잔여 원금 7,000,000원, 2016. 2. 29.자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중 잔여 원금 20,000,000원, 2016. 12. 29.자 일반대출금 중 잔여 원금 12,2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