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109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1)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W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0. 4.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3.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X로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후, 2012. 4. 27. 분양신청기간을 2012. 5. 1.부터 2012. 6. 9.까지(이하 위 분양신청기간을 ‘최초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재건축주택의 세대수를 813세대에서 852세대로, 연면적을 139,489.72㎡에서 140,569.97㎡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을 한 후 2014. 1.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2015. 3. 27.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30.부터 2015. 4. 28.까지(이하 위 분양신청기간을 ‘추가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공고를 하면서 피고들에게도 재차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추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