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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3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6 월경 피해자 B( 여, 29세) 이 진행하는 C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9년 10월 말경 헤어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19:23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E 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다치는지 니가 다치는지 두고 보자.”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에서 7,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21:41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일부터 똑같이 가 줄게,

그리고 이제는 자비는 없다, 그리고 남편 분께 이 사실도 같이 알리마.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9,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성관계 한 사실이나 ‘ 꽃뱀 짓'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판시 제 1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판시 제 2의 각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