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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2933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