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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44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매매계약 1) 충주시 D 임야 79,240㎡는 원래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7. 7. 15. F씨 11세손 G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다. 이후 E가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이던 I에게 위 임야의 등기를 넘겨준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자, I는 위 임야에서 충주시 J 임야 15,6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분할하여 E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K은 공장부지 등을 알아보다 E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임야 및 충주시 L 전 1,074㎡, M 전 2,55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N리 전 2필지’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이 사건 종중 등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이다”는 얘기를 듣고, 2011. 11. 7. 이 사건 임야 및 N리 전 2필지를 총 매매대금 4억 9천만 원(계약금 5천만 원의 지급일 2011. 11. 7., 중도금 5천만 원의 지급일 2011. 11. 11., 잔금 3억 9천만 원의 지급일 2012. 1. 15.)에 E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토지 분할 전이었으므로 충주시 D 임야 79,240㎡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제1매매계약 중개를 담당한 O의 아들 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 이하 ‘P 명의 계좌’라 한다

)로 원고가 2011. 11. 7. 5천만 원, K이 2011. 11. 11. 5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 명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록 등 위조 1) 위 K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가 이 사건 종중으로 되어 있고, N리 전 2필지의 등기명의가 R 외 9인으로 되어 있어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로 인한 법률적 분쟁을 우려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길 원하였다.

2 E로부터 위 K의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