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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2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 48,459,000원, 원고 B에게 63,449,25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 업소용 냉장고 및 주방기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냉장고,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주방기구 등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8,459,000원에 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한 48,459,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48,4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살피건대, 갑 제5, 6,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09. 7. 7.부터 2012. 8. 31.까지 피고 회사에 주방기구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 B은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원고 B이 청구하는 물품대금으로 보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온 사실, 위와 같이 원고 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B이 물품대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합계 2,343,469,055원(= 2009년도 거래금액 427,670,000원 2010년도 거래금액 850,743,055원 2011년도 거래금액 664,696,000원 2012년도 거래금액 400,36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인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