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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1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3명에게 1.6리터 맥주 1병, 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접대부인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