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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4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에 의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분담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점, 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은 평균적인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고로 인해 일확천금의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약점을 적극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서민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여 기본적 생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공모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