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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에 탈북한 후 한국에서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D( 북한 이탈주민으로 피고인과 사돈관계 )로부터 “ 주변에서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 이탈주민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E은 2015. 7. 하순경 위 부탁을 승낙하고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인천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연락해 “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을 한 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필로폰 약 105그램을 2,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함께 2015. 7. 30. 13:30 경 위 약속장소 부근에 간 다음, 피고인과 E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D가 서울 광진구 G 건물 앞에 정차된 흰색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구매자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필로폰 약 104.83그램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대금 2,3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 하려 하였으나 D가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매도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와 구매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