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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 소득 | 2006-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요 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