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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46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합창단 ‘D’ 의 단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이들은 합창단 운영 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 14. 경 인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I, J 등 위 D 단원에게 “1. 사람관계를 악화시키는 성격이 이상한 선생님 ( 중략) 회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직체계가 뭔지도 모른 이상한 선생님,

2. 반주자 교체 건 부조리한 업무 실태 ( 중략) 반주자와의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 시키는 상식도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부조리한 선생님,

3. 사무국장의 업무 실태 중상 모략 하는 나쁜 선생님, ( 중략) 독일 가는 비용도 우리가 다 대고 가는데 문화원이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옷 한 벌을 해 주나! 드레스를 해 주기를 했나!

해 주는 것 하나도 없는 데 우리끼리 해보자는 등 불신감을 조장하며 중상 모략을 서슴치 않는 나쁜 선생님,

4.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단원들을 자신의 입지 세우는 방패로 이용하는 상식 없는 선생님, ( 중략) 월욜 날 사표 낼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되는 협박 식 발언을 서슴지 않고 상식 없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린 선생님,

5. 공인으로서 절차도 모르고 자질도 없는 무지한 선생님, ( 중략) 솔로 곡 준다고 회유하고, 무용 하게 해 준다 등 갈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을 가야만한다고 종용하고 못 가는 사람들 눈치 보게 부담 주고 독일 가는 문제로 단원들과 신뢰가 깨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목숨 걸고 독일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물으니 K 선생님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무지한 선생님,

6. 회장이 자기 방패 막이 안 한다 불만 하며 부당 요구하는 선생님,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