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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4고정13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제공하여 먹게 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배포하였다.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어 마시게 한 행위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배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및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물건을 준다는 뜻의 ‘제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를 ‘배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