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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1034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1235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