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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4903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9행의 ‘2012. 11.경부터’를 ‘2012. 10.경부터’로, 제3면 2행의 ‘2012. 12.부터 1개월가량’을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3개월가량’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