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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20노4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나중에 징역 3년 6월로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