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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3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20:40경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20:00경 서울 강북구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H”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갈매기살 3인분, 소주 2병, 음료수 3병, 공기밥 2공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식, 음료 및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음식, 음료 및 술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036』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구에 앉아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음식을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