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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1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유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