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6고정2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23: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하는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 노부를 모셔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