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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노원구 C 1 층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운영의 ‘ ‘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포장마차를 4 차례에 걸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던 중, 2017. 4. 26. 01:00 경 위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손님인데 내가 왜 나가냐

내가 못 올 데 왔냐.

손님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씨부랄년아 신고 할 꺼면 해라.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 던 손님에게도 “ 니 새끼가 뭐냐.

이 거리가 니네

거리냐.

하려면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실내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