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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375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기한 4,175,39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5. 25. 12:57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차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B은 사고 직후 D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가 운영하는 E 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에서 2013. 6. 4.부터 2013. 7.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지급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이 혼재되어 있어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B에게 고주파 열치료술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임을 설명하여 그 동의를 얻은 후 2013. 6. 13. B에게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0. 고주파 열치료술 관련 치료비 4,645,480원은 B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2013. 10. 25. 그 외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마. 그런데 B은 2013. 7. 11. 피고에게 고주파 열치료술 관련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4,643,860원(이하 ‘이 사건 직불치료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직불치료비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의회는 2014. 1. 16. 고주파 열치료술은 환자의 증상이나 연령, 수상 후 경과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치료비 중 4,175,3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B의 상태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