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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412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11.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법무법인 의 등기 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E, 707동 802호의 대지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위임 받고 그 경비로 1,811,81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무실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등기 비용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위임 받은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 않고 있던 중 D로부터 빨리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법원의 등 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5. 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행한 등 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용지 위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 대리 인 : 변호사 법무법인 , 권리자 : D, 부동산 소재 : 경기도 안산시 F, 등기 목적 :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및 일자 : 2009년 12월 16일 대지권, 2010년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 등 기관’ 이라고 기재한 출력물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고, 그 종이 위에 다른 등 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의 보안 스티커를 떼어 붙이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 등 기관 명의의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1 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안산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경비실을 통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