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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45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목 이하 ‘대목’이라 한다.

은 울산 남구 중구 C 토지 일원에 지역에 주택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2006. 4. 3.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D건물 2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4. 20.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대목 매매대금 : 150,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2006. 4. 20.까지 지급하고, 잔금 135,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 승인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매도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제7조) 이 계약은 계약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 나.

피고는 2011. 7. 2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8. 11.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5. 대목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호 약정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대목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 및 위약금 중 1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448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