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8.26 2020구단624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30.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건설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다. 피고의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기술인력이 2017. 10.부터 2018. 12.까지 실내건축산업기사인 B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이나 일반공중의 생명신체와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고, 기술인력은 지원자가 적고 이직률이 높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확보하였고, 기술능력 미달 기간 동안 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바 없다.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어 기술능력을 유지하기 힘드므로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기 어렵다.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