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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4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