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30 2016구단67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9. 30.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369.9㎡ 및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824.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3. 31. D, E에게 35억 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억 5,000만 원으로 보아 2016. 3. 2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284,17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6. 5.경 36,041,220원을 감액경정하여 169,242,9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 27.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중도금 6억 5,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교부하며, 잔금 15억 5,000만 원은 대출금 8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662,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87,5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7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당시 B와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매대금이 24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