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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22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피부과의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2013. 2. 15. 15:40경 위 의원 시술실에서 레이저기기인 라이트슈어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 E의 팔과 다리 부분의 체모를 제거하게 되었다.

D피부과의원에서 제모시술을 위하여 사용하는 레이저기기인 라이트슈어는 사람의 표피에 접촉하여 레이저광선을 발사하면 그 레이저광선이 표피의 체모를 따라 모낭까지 흘러간 후 레이저광선으로 발생한 열로 모근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것이 그 작동원리인데(멜라닌 색소를 이용한 광선열융해 방식), 사람의 표피에 접촉하여 레이저광선을 발사하는 사파이어 팁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발사된 레이저광선이 모낭에 이르기 전에 사파이어 팁 부분에서 열을 발하여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으므로, 위 기기를 이용하여 제모시술을 하는 사람은 시술 중에 반드시 수시로 사파이어 팁 부분에 피시술자의 체모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청결히 유지하여 피시술자의 화상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대한 제모시술 중 위 레이저기기의 사파이어 팁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체모가 사파이어 팁 부분에 엉켜 붙은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사파이어 팁 부분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온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고온접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만연히 피해자에 대한 제모시술을 계속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다리 표피 수백 곳에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