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3 세) 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E과 눈을 마주친 사실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2016. 4. 15.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건너편 공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갈비뼈 골절의 큰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