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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8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원과 그 중 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23. 430만 원을, 2007. 11. 26. 4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배우자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8. 3. 8. 300만 원, 2008. 6. 4.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원과 그 중 4,3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5,000,000원(300만 원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돈의 대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지만, 갑 제4, 6,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돈을 대여한 이후로 각 돈의 지급을 구한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의 이자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의 변제만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할 특별한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8. 입금 받은 300만 원과, 2008. 6. 4. 입금 받은 200만 원은 피고가 2005년경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