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사건 내용 확인 절차를 위하여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내가 왜 나가냐, 씨발새끼들이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한방에 나가떨어질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장애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