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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멀리 떨어진 골목길로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속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이 정지선에서 횡단보도까지 약 7~8미터 정도 밀려나 정차한 점, ② 각 차량의 충격 부위가 심하게 우그러진 점,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목 부위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④ 당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방해한 점, ⑤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차 뒤에 토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