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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30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59,178원과 그 중 59,182,36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