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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9. 21: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로데오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