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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3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영업용 택시(번호 불상)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71 대명역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2.9km 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4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은행 발행의 장애인 체크카드(교통카드 겸용)를 건네주었고, 이를 받은 택시기사가 택시에 설치된 택시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나중에 택시요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대답하였는데,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태운 채 곧바로 인근의 C지구대로 운전하여 가 무임승차로 신고하였다.

C지구대 담당경찰관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피고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을까봐 이를 알려주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임승차의 고의로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단속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적지에서 자신의 체크카드 등이 택시 단말기 등의 문제로 결제처리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 등을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