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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3가단361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립선 비대증(Benign prostate hypertrophy)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0년 1월경 C병원에서 전립선 암(Prostate adenocarcinoma) 진단을 받은 후 2010. 1.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나.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인 D은 원고를 상대로 MRI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립선 암을 확진하였고, 원고는 2010. 2. 2. 피고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Robotic-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6.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처방 및 골반기저근운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 3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요실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요실금의 기왕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괄약근 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수술 이후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받을 정도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고 병원은 2009년 10월경 로봇수술 기계를 도입한 후 원고를 상대로 두 번째로 전립선적출술을 시행하였다.

D은 원고에게 로봇수술의 장점만 설명하였을 뿐 발생가능한 후유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부작용이 적다는 D의 설명을 신뢰하고 로봇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