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15: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부위가 약 2센티미터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