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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9 2014가합103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C과 피고 사이에 2014. 1. 3., 같은 해

1. 4., 같은 해

2. 7.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25.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2013. 12. 4. 그 소유의 의왕시 D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E, F에게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G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7.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매대금으로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 등기, 우리은행과 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4. H으로부터 의왕시 I아파트 109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매대금 중 H의 남편 J에게 2014. 1. 3. 200만 원, 같은 해

1. 4. 3,000만 원을, H에게 같은 해

2. 7. 33,352,6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2. 7.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업자 K에게 중개수수료로 130만 원을, L에게 등기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4,500,46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H 등에게 송금한 돈을 ‘이 사건 각 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망인이 2011. 1. 3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3의...